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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검정고시 FAQ

  • Q

    검정고시 시험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응시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검정고시 원서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함 (지역마다 접수처 다름)
    나.
    사진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2매
    다.
    다. 검정고시응시용으로 최종학력증명서 1통 - 정원 외 관리 증명서
    (가까운 초, 중, 고 행정실이나 가까운 교육청에서 발급 가능)
    라.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동사무소에서 발급)
  • Q

    지금 사는 곳과 등본상 주소가 다른데 어디에서 시험 볼 수 있나요?

    A

    검정고시는 본인이 사시는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고사장을 지정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하실 때 조기에 접수를 하신다면 원하시는 지역의 고사장에서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 Q

    검정고시 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응시 하고자 하는 과정의 전과정인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응시 가능합니다.
    중졸은 초졸 증명, 고졸은 중졸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단, 고졸과정은 재적자일 경우 유예기간과 중졸과정은 정원 외 관리자 등 재적 및 졸업 이후 진학여부에 따른 구분이 있으니 확인 하셔야 합니다.

  • Q

    검정고시 접수 후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방법은?

    A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고사 당일 입실시간 30분전까지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 Q

    검정고시 합격한 후 재 응시가 가능한지요?

    A

    시험 재응시 가능합니다.
    일부 또는 전부 재응시를 할 경우 최종응시 과목점수를 인정합니다.
    일부 과목을 재응시 하실 때 응시원서에 필히 과목면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검정고시 과목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가.
    이전 응시 과목 중 60점 이상인 과목은 면제입니다.
    나.
    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졸업자, 사회교육과정 이수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과목별 시간 이수자,
    89년 11월 22일 기능사 자격 취득자등등 조건에 따른 해당자로써 일부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합격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과락 없이 응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불합격일 경우 각 과목별 60점 이상인 과목은 다음 시험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 Q

    검정고시를 처음 응시하는데 특정 과목만 응시해도 되나요?

    A

    전과목을 응시 하셔야 할 경우 결시 응시는 안 됩니다.
    예를들어 고졸과정으로 지정된 8과목(2015년부터 7과목)을 4과목만 응시 하신다면 시험은 볼 수 있으나
    4과목이 합격점수 (60점)를 넘기셨다고 해도 불합격 처리 됩니다.
    이전에 합격한 과목이 있는 응시생도 필히 합격과목은 과목면제 신청 후 응시과목을 지정 응시 하셔야 합격인정 가능합니다.

  • Q

    검정고시 합격증은 어디서 받나요?

    A

    검정고시 합격증은 응시하셨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 합니다.
    합격증명서는 모든 지역 주민센터나 교육청에서 발급가능하고 초, 중, 고교 행정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검정고시 몇 점 받아야 대학 갈 수 있나요?

    A

    검정고시 특별전형으로 대학 수시응시는 가능합니다.
    일부 대학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긴 합니다. 또한 면접은 필수입니다.
    수시전형은 학생부 성적을 적용 하는데 검정고시 합격생은 학생부성적이 없으므로 검정고시 성적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산출방법은 규정화 된 건 없습니다. 각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산출 적용합니다.

  • Q

    학교 자퇴 후 바로 시험응시가 가능한지요?

    A
    가.
    중졸과정 : 정원 외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등과정은 이미 무상교육이 되었기에 자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4월 시험 공고는 2월에 8월 시험 공고는 6월에 발표가 되는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필히 정원 외 관리자로 구분이 되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나.
    고졸과정 : 4월 시험공고는 2월에 8월 시험 공고는 6월에 발표가 되는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제적처리 되어야 합니다.
    ※ 4월 응시를 하실 경우 전년도 7월 이전에 8월 응시를 하고자 할 경우 11월 이전에 제적 (정원 외 관리자)자로 구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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