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제도가 제정되었다.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 · 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 · 취급 · 저장하고, 위험물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며,
일반 작업자를 지시 ·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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