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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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분야 | 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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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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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업무)
①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동반수강(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단체구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1.수집항목 : 연락처
2.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3.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