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유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합니다.
위생사 면허는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등 식품 보건 또는 위생관련 분야와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식품미생물학 등의 환경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기타 위생화학,
위생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면허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면허증이며, '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할 시에는 '식품 위생사, HACCP,
위생공무원'으로의 취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생사는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 환경위생,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먹는 물의 수질을 감시하고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처리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를 담당하여
위생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해충방제회사, 식품업체, 대형마트, 호텔 등 관광업소, 일반기업체의 구내식당 등에 진출 및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식품위생관리인, 소독관리인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 보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은 전국의 지역보건소에 2~3명의 위생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지역보건법 제16조제1항).
식품, 외식, 대형마트,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
다양한 진출분야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소, 국립 및 시립병원
보건직 공무원 취업
보건직/환경직
공무원 최대 5%
가산점 혜택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동반수강(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단체구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1.수집항목 : 연락처
2.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3.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