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구분 | 1차 원서접수 | 1차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2차 원서접수 | 2차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5회 | 2026/07/20 ~ 2026/07/24 (빈자리 접수 09/03~09/04) |
2026/09/12 | 2026/10/21 | 2026/11/02 ~ 2026/11/06 | 2026/11/30 ~ 2026/12/05 | 2026/12/23 |
원서 교부
및 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자격연수
(100시간)
자격증
교부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
| 구분 | 과목 | 시험종류 | 시험시간 | 문항수 | |
| 1급 | 필기 필수 3과목 |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1차:필기 2차:면접 |
필수:75분 선택:50분 |
필기 과목당 25문항 |
| 필기 선택 2과목 |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
| 2급 | 필기 필수 4과목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1차:필기 2차:면접 |
필수:100분 선택:50분 |
필기 과목당 25문항 |
| 필기 선택 2과목 |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 ||||
| 3급 | 필기 필수 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1차:필기 2차:면접 |
필수:100분 선택:50분 |
필기 과목당 25문항 |
| 필기 선택 1과목 |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
| 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 2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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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 응시 등급 | 상담 유형 | 실시 경력 |
|---|---|---|
| 1급·2급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 3급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 |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동반수강(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단체구매)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1.수집항목 : 연락처
2.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3.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