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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6 시험일정

구분 1차 원서접수 1차 시험일 합격자 발표 2차 원서접수 2차 시험일 합격자 발표
25회 2026/07/20 ~ 2026/07/24
(빈자리 접수 09/03~09/04)
2026/09/12 2026/10/21 2026/11/02 ~ 2026/11/06 2026/11/30 ~ 2026/12/05 2026/12/23

자격증 발급 절차

  • 원서 교부
    및 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자격연수
    (100시간)

  • 자격증
    교부

시험정보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시험종류 시험시간 문항수
1급 필기 필수
3과목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1차:필기
2차:면접
필수:75분
선택:50분
필기 과목당
25문항
필기 선택
2과목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필기 필수
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1차:필기
2차:면접
필수:100분
선택:50분
필기 과목당
25문항
필기 선택
2과목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필기 필수
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1차:필기
2차:면접
필수:100분
선택:50분
필기 과목당
25문항
필기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면접위원의 평정 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 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시험 불합격(무효) 처리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더라도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승인되어야 필기시험이 최종 합격 처리됨(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시험 평가항목

  • 청소년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응시자격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별표3)

구분 자격요건 비고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2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비고

·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전공명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중 전공학과 커리큘럼
  • 일반 선택 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1년기준(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맞는 회차 이수]

  •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공공 상담기관, 법인체 상담기관 및 민간 상담기관)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 (1년간 기준)

응시 등급 상담 유형 실시 경력
1급·2급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무료상담 예약신청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무료상담신청 온라인 신청지
관심 분야
세부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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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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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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