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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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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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규모 : 견습직원 140명(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 또는 우정 9급으로 임용) |
직 군 |
직 렬 |
직 류 |
선발인원 |
행정(70명) |
행 정 |
회 계 |
25 |
세 무 |
세 무 |
25 |
관 세 |
관 세 |
40 |
기술(50명) |
공 업 |
일반기계 |
4 |
전 기 |
3 |
화 공 |
3 |
농 업 |
일반농업 |
20 |
임 업 |
산림조경 |
6 |
환 경 |
일반환경 |
4 |
시 설 |
일반토목 |
3 |
전 산 |
전산개발 |
4 |
방송통신 |
전송기술 |
3 |
우정(20명) |
계 리 |
20 |
※ |
우정(계리) 직렬은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그 외 직렬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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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직렬(직류) |
담당업무(예상) |
행정(회계) |
결산조정분개, 원가계산 및 확정, 결산보고서 작성 등 |
세무(세무)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관세(관세) |
수출ㆍ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등 |
공업(일반기계) |
수도ㆍ위생설비ㆍ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ㆍ기계설비에 관한 기술업무 |
공업(전기) |
전력시설ㆍ전기공사ㆍ전기기기ㆍ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 |
공업(화공)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농업(일반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검사 |
임업(산림조경) |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대기오염ㆍ토양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업무 |
환경(일반환경) |
도로, 교량, 철도, 상ㆍ하수도, 항만, 댐 등의 건설공사 및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ㆍ계획ㆍ설계ㆍ측량 제도와 공사ㆍ시공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시설(일반토목) |
도로, 교량, 철도, 상ㆍ하수도, 항만, 댐 등의 건설공사 및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ㆍ계획ㆍ설계ㆍ측량 제도와 공사ㆍ시공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전산(전산개발)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ㆍ설계 및 프로 그램 작성 유지, 전자계산조작에 의한 자료의 처리 및 운영 |
방송통신 (전송기술) |
무선통신기술 전송시설의 설계ㆍ건설ㆍ유지보수 및 국가안보통신ㆍ민방공 회선의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우정(계리) |
우체국 금융ㆍ회계ㆍ현업창구 업무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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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습직원 선발개요 |
① |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안전행정부에 추천 |
② |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
③ |
최종합격자는 2015년에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또는 우정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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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 합격자 발표 |
① |
시험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4. 8. 22(금) |
2014. 8. 30(토) |
2014. 9. 16(화) |
서류전형 |
- |
- |
2014. 10. 6(월) |
면접시험 |
2014. 10. 6(월) |
2014. 10. 11(토) |
2014. 10. 24(금) |
※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지할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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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시험단계 |
◎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출제유형 |
문항수 |
배 점 |
배정시간 |
국어, 영어, 한국사 |
객관식 |
과목당 20문항 |
100점 만점 (문항당 5점) |
과목당 20분 |
▷ |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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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성적기준, 관련 학과, 응시연령 등)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결정 |
▷ |
응시직렬에 따라 [붙임 2, 붙임 3]의 추천서류를 제출기간 중에 안전행정부(아래 주소 참조)에 우편 또는 전자문서(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로 제출하여야 함 |
※ |
우편 제출 주소는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9호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지역인재 담당, 전화번호 02-2100-1512 |
※ |
전자문서 수신처 : 안전행정부 - 인사실 - 성과후생관 - 균형인사정보과 |
▷ |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4.10.6(월)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발표 |
제출서류(서식 : 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 |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
① |
[붙임 2] 2014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추천서 |
② |
[붙임 3]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성취평가제 도입된 경우에는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③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ㆍ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④ |
(고등학교) 2012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배당표 (전문대학) 추천대상자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발급 성적증명서 |
⑤ |
전산직렬 응시자와 타계열 지원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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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시험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ㆍ중ㆍ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③ |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
▷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ㆍ우정직군에 한해 지원가능 |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다만, 고등학교 추천자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
[가산특전(2015년 선발시험부터 적용)] |
◎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위 "①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붙임 5], [붙임 6]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
다만, 자격증 소지 여부가 추천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급(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또는 1급ㆍ2급ㆍ3급)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동일 등급이라도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 |
▷ |
자격증의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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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합격자 발표 |
◎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공고 |
◎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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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①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5년 중 견습근무 시작 |
② |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또는 우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 |
③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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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①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②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③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고함 |
④ |
그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02-2100-15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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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학교의 추천, 붙임 문서,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추천매뉴얼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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